2011년 12월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10년에 한 번씩, 그 이전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7년에서 9년에 한 번씩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면허 갱신기간은 보통 1년 내에 해야 하며, 고령 운전자나 취득 기간이 2011년 이전인 경우에는 면허증상 표기된 기간에서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1년 내에만 하면 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차일피일 미루다 연말이 되어서야 면허를 갱신하는 게 보통입니다.
운전면허 갱신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1. 온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번거롭거나 불편하신 분은 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적성검사(갱신)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장단점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신청이 가능하며 단점으로는 우편을 통해 집으로 배송을 받는게 아니라, 수령지와 수령 날짜에 맞춰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로 방문하여 수령하여야만 합니다.
*방문 신청의 장점으로는 당일 발급이 가능한 점이고 단점으로는 방문자의 수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직장인들은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운전 면허증 소지자는 일정기간마다 운전면허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2011.12.09 이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주기 - 1년 기간 내에 / 그 해의 12월 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2011년 12.09 이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시거나 갱신하신 분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을 받은 날짜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2011.12.8 이전 개정 법령이전의 2종 면허증 소지자는 [ 교부받은 운전 면허증에 표기된 갱신기간(연령에 상관없이 합격일 또는 이전 운전면허 갱신일부터 매 9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 되는 날)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2019.01.01 이후 75세 이상의 사람은 1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 상관없이 3년주기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을 하시려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로 방문하셔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바일 운전면허 발급을 선택하셔서 면허갱신을 위하여서는 면허증재발급으로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규격 사이즈(jpg)사진을 준비하고 진행하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당일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대상자가 몰리므로 최소 한두 시간은 대기해야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대기없이 손쉽게 갱신하고 수령만 직접 방문하면 된다. 첫 순서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웹사이트를 방문해 로그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홈페이지 통합 민원에서 중간의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을 선택하고 1종 보통 적성검사 혹은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한다.
본인이 소지만 면허증에 맞춰 갱신으로 진입하면 본인인증 과정이 나온다. 본인인증은 카카오나 네이버, KB 인증서 등 간편 인증이나 공동 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디지털원패스, 아이핀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인증이 끝나면 약관 동의 행정정보가 제공된다. 핵심 내용은 신청 완료 후 접수비를 환불하거나 수령지를 변경할 수 없으며, 반납할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 또 적성검사를 신청하면 새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기 전까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핵심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아래 주민등록번호와 운전면허번호, 집 주소를 확인하자. 개명 및 전입신고로 인해 주소가 변경돼 실제 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2~3일 이후에 다시 시도해야 한다. 아래 면허증 분실 여부는 반납할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인데, 만약 실물 면허증이 없을 경우 온라인이 아니라 직접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 발급/ 적성검사, 갱신 재발급이 필요하신가요?
이 창이 뜨면 면허증 재발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운전면허발금 -> 면허증 재발급 -> 모바일운전면허발급->본인 인증 창이 뜨면 인증을 하시고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 후에 발급은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는데 수령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는 곳 인근 경찰서나 면허시험장 등으로 지정을 할 경우 10~15일 정도의 소요시간이 걸리며 발급 일에 찾으러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며칠 후에 찾으러 가셔도 무방합니다.
부득이 한 경우에는 대리 수령도 가능한데 그러려면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기존의 면허증을 지참하시면 대리수령도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운전면허 갱신이 어려운 상황 - 거동이 불편하거나 입원 입대 해외출국 등의 상황에서는 연기 신청서,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1종, 2종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준비물
1)1종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가로 3.5cm, 세로4.5cm)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지험장, 경찰서)
*수수료: 모바일 IC 영문 20,000원 /모바일 IC 한국어 18,000원/일반 영문 16,000원 / 일반 한국어 13,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 기준 1종 대형 / 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
신체검사 시력기준 (교정시력 포함)
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 뜨고 측정한 시력이 0.8이상이여야 하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응시는 가능한데 시력이 0.8이상과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고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도 20도 이어야 하며 암정, 반맹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접수
직접 방문하여 운전면허 갱신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구 면허증 (현재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꼭 가지고 가셔서 반납하셔야 합니다.
*운전자 본인의 신분증과 기존의 운전면허증 규격에 맞는 사진(3.5*4.5cm) 2장과 수수료를 갖고 가시면 됩니다. 방문접수의 장점은 당일에 바로 새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진을 준비하지 못하였을 경우, 면허 시험장에서 즉석사진을 찍어 사용도 가능합니다.
면허 적성검사 갱신 위반벌금 (과태료)및 처벌
1종 면허증
갱신기간, 적성검사 기간 경과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
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경과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시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과태료 미납시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 5%, 매월 1개월 경과시바다 중가산금 1.2%부과
최대 7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진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