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7년을 무사고 운전을 한 사람은 1종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운전 면허증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제 1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일반승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 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제 2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일반 승용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 자동차, 적재중량 4통 이하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나뉘어집니다.
2023년 2종 보통 면허 보유자중에서 7년 무사고 운전자는 무사고 여부 확인을 먼저 조회합니다 .경찰텅 교통민원 24시 www.enine.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2종 운전 면허소지자로서 7년 무사고 운전을 하였다면 별도의 재 시험 없이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시어 갱신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무사고 운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정부 24에서 발급 받으셔서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