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11인승 카니발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운전면허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져 있고,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제는 2종 자동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해져서 11인승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 갱신 방법
자격 요건 : 2종 보통 면허 보유자인 경우 7년 무사고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시 www.enine.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2종 운전 면허소지자로서 7년 무사고 운전을 하였다면 별도의 재 시험 없이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시어 갱신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무사고 운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정부 24에서 발급 받으셔서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셔야 합니다.
새롭게 바뀌는 이유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1종 보통과 2종 보통 중 하나를 선택해 응시해야 합니다.
1종 보통은 15일 이하의 승합차, 2종 보통은 10인 이하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요.
즉, 카니발이나 스타렉스와 같은 11인승 이상의 차량을 몰고자 한다면 자동 변속기 차량이라도 무조건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승용차의 99%, 중형 승용차는 100%가 자동 변속기 차량이고, 화물용 트럭, 버스 등을 포함해도 국내 차량의 약 80% 정도가 자동 변속기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요즘에는 1종 보통면허보다는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택배, 트럭도 대부분 오토로 출시되어 굳이 1종 보통면허를 따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 대다수의 응시자들이 2종 보통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종 보통면허 시험은 실제로 잘 사용하지 않는 수동 변속기 차량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면허 취득에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